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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상 장애인 규정

등록일 2022년04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노동법에도 장애인에 관한 규정이 있나요?

A.
<대한민국헌법> 제3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장애를 이유로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법 중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최저임금법> 등에서 장애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규정은 ➊ 장애를 이유로 채용‧승진‧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 금지(단,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적용제외 가능) ➋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 제거를 통한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및 장애인 노동자 채용 확대를 위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실시(매년 1회 이상), ➌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한 장애인 고용 의무 및 의무고용율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고용 시 고용부담금 납부 등입니다. 위 3가지 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대우 금지 및 최저임금 적용제외

채용, 승진, 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대우가 금지됩니다. 단, 임금의 경우, <최저임금법>에서 조건부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장해 유형과 정도가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인가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인가기준은 “정신 또는 신체장애자로서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의 최저임금을 받는 다른 근로자 중 가장 낮은 근로능력자의 평균작업능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입니다. 가령, 보행 장애인이 앉아서 하는 단순 수작업은 장애와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인가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매년 1회 이상 사업주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의 정의와 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 배포  홍보물 게시 등으로 교육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전문교육기관이나 전문 강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율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2022년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은 정원의 3.6%이고, 민간사업장은 3.1%입니다(상시 100명 이상 민간사업장만 적용).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월별 고용의무 미달인원 1명당 ‘부담기초액(1,149,000)’과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인데,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월 미달인원 1명당 ‘최저임금액(2022년 기준 1,924,440원)’입니다.
1974년 유앤 장애인 생활환경전문가회의에서 ‘장벽 없는 건축설계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배리어프리(barrier-free)’ 개념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보로에 따르면, 한국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월 평균 30~40만원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고용불안 우려를 이유로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에 신중한 입장이지만, 장애인 스스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감액적용’으로 전환하고, 그 차액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방안 등 ‘임금 장벽’을 허물기위한 장애인고용정책의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
전화 : 041-557-7235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노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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