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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게릭병도 산재가 되나요?

등록일 2022년04월1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오랫동안 공장에 다니던 남편이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루게릭병도 산재가 되나요?

A.
‘루게릭병’의 정식 명칭은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으로 감각신경세포는 파괴하지 않고 운동신경세포만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특징이 있는 운동신경원 전체의 퇴행을 유발하는 진행성 질병입니다. 평균 발병 연령은 55~65세이고, 남성이 여성보다 발병에 더 발병하며, 매년 10만 명당 약 1.5~2명에게서 발병하고, 5-15%는 유전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병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환경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의학적, 자연과학적 근거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납, 유기용제, 농약, 전자파 노출과의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수은, 격렬한 육체활동(프로 축구선수), 흡연 등이 위험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직까지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발병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질병은 그렇지 않은 질병에 비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루게릭병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ㆍ자연과학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ㆍ규범적 관점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상 추정되면 족하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루게릭병 사례를 살펴보면, 일부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는 납, 유기용제, 농약, 전자파에 직업적으로 노출된 경우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약 성분에 함유된 납에 노출된 타일공, 단기간 고농도의 납에 노출된 실험실 연구원, 납ㆍ유기용제ㆍ전자기장에 복합노출된 가전제품 수리공, 전자파에 노출된 전기기술자, 농약에 노출된 작업자 등입니다. 

만일, 남편께서 근무한 공장에서 납, 유기용제, 농약, 전자파 등 루게릭병과 관련 있는 물질을 취급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담>
전화 : 041-557-7235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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