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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쉬는 날, 아르바이트 도중 과로로 쓰러졌어요”

등록일 2022년03월2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남편이 직장이 쉬는 날 물류창고에서 아르바이트를 한지 약 3개월 만인 지난 주말 아르바이트 도중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직장이 주 40시간만 근무하는 곳이라 부족한 생계비를 벌려고 직장이 쉬는 날마다 물류센터 창고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한 달에 하루 밖에 쉬지 못했습니다.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넘어야 산재로 인정된다던데, 저희 남편은 직장과 물류창고에서 일한 시간을 다 합쳐도 56시간 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경우 산재가 되나요?

A.
뇌출혈은 대표적인 과로성 질병에 속합니다. 과로성 질병은 업무시간 등 업무의 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그밖에 업무부담 가중요인(정신적 긴장, 육체적 강도, 휴식 부족, 교대근무, 유해한 업무환경 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질의처럼, 원래 직장을 다니면서 동시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쓰러진 경우에는 직장과 아르바이트 사업장 2곳의 업무시간과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산재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질의내용처럼, 과로성 질병은 발병이전 12주간을 평균한 1주의 업무시간이 60시간(4주 평균 64시간) 이상이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업무시간이 60시간이 안되더라도, 52시간 이상이면서 1개 이상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해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52시간이 안 되더라도, 2개 이상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면,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겨울철 등 추운 환경에서 장시간 밖에서 일하다가 쓰러지거나, 여름철 등 더운 환경에서 장시간 밖에서 일하다 쓰러진 경우 등 특기할만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다면, 업무시간 과로 없이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남편께서는 주말에 물류창고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쓰러졌지만, 원래 직장과 아르바이트 업무시간을 모두 합치면 56시간이고, 발병이전 약 3개월 동안 주말과 휴일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한 달에 하루 밖에 쉬지 못했을 정도로 휴식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참고로, 업무부담 가중요인의 하나인 ‘휴식 부족’은 발병 전 12주 동안 월 평균 휴일이 3일 이하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휴일이 2일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남편께서는 발병 전 12주간을 평균한 1주의 업무시간이 52시간 이상이면서 1개 이상의 업무부담 가중요인(휴식 부족)에 해당하므로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재신청(요양급여신청)은 업무시간과 업무부담 가중요인(휴일 부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출퇴근시각기록부, 임금명세서 등)를 확보하여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또는 지사)에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직접 접수하거나, 치료 중인 의료기관(원무과)에 접수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참고로, ‘업무시간’은 근로게약서상 정해져 있는 ‘근로시간’이 아니라, 실제 업무수행시간을 말합니다. 만일, 정시 출근시각보다 일찍 출근했다면 실제 출근시각부터, 정시 퇴근시각보다 늦게 퇴근했다면 실제 퇴근시각까지가 업무시간입니다. 

단, 실제 출근시각부터 실제 퇴근시각까지 사이에서 식사, 휴게시간 등을 제외한 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이 10분 안팎으로 짧아서 화장실 등 생리현상을 해결할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면 그 전부가 업무시간에 해당하고, 식사시간 중간 중간 업무를 수행했다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업무시간에 해당합니다. 

<상담>
전화 : 041-557-7235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노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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