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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 권리, 병가 및 근로시간 단축

등록일 2022년02월1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다 허리디스크 때문에 장시간 앉아서 운전하는 것이 도저히 어려워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단체협약>상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이유로 1개월 뒤에나 사직처리를 해준다고 하여, 부득이 1개월간 <단체협약>에 따른 병가신청을 했으나, 회사에서는 병가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이 감소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공무원과 달리 민간사업장에는 병가제도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질병이 아닌 한 사용자가 병가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법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의 규정에 따라 감염병, 정신질환(조현병, 마비미성 치매),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자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의무가 있습니다(위반 시 1천만원 이하 벌금).
민간사업장일지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병가제도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으면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의무규정’이 아닌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노동자의 건강상태와 업무수행 가능 여부 및 사업장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병가를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물론,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병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장시간 꼿꼿하게 앉은 자세로 일할 수밖에 없으므로 병세(허리디스크)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고, 또한 무리하게 운행할 경우 갑작스런 허리통증으로 운행이 갑자기 중단되거나 자칫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원활한 버스운행 및 운전기사와 승객의 안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가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4의 규정에 따라, 노동자가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신청(최대 1년, 단축 후 주당 15~30시간 근로 가능)’을 하여 근로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축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기간에서 제외되어 퇴직금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 557-7235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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