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휴대전화를 활용해 불법촬영 카메라를 찾아낼 수 있는 불법촬영 탐지카드 7만 장을 제작 배포했다.
시는 공중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되는 사례가 잦아 이에 대한 대응으로 불법 촬영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탐지카드는 아산지역 초중고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과 대학생에게 전달했으며, 자가 점검이 가능하도록 사용법도 안내해 디지털성범죄 근절과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근래 심각해지는 데이트 폭력에 대처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지난 10월21일 시행된 사실도 널리 홍보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에 처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