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은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지역아동정보센터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에 대하여 유사 기능 위원회인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또 시장은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책을 시행해야 하고, 대상 아동이 센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돌봄취약 아동 보육이 필요한 곳에 센터 설치·운영 △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공단지역에 우선적으로 센터 설치 △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원계획 수립·시행 △아동 건강 증진, 복지 및 학습능력 제고 등 여러 사업 수행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에 대한 사항 등을 담아 지역아동센터의 지원 계획 및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비했다.
김영애 의원은 “조례 전부개정으로 관내 아동들의 방과 후 보호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아동들의 보호를 위한 정책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