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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의석 의원, ‘화재 피해주민 지원’ 

등록일 2021년10월1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맹의석 의원은 ‘아산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맹의석, 심상복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아산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은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임시 주거지 제공 및 화재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조속히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아산시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직접 피해를 입은 아산시에 주소를 1년 이상 둔 시민을 대상으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 또는 월세 임차료 지원 △주택 전소, 반소, 부분소에 따른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시장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피해지원금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내에 피해주민이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여야 한다. 

최근 3년간 아산에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 688건으로, 이 중 주거시설 화재 사고가 25%인 172여 건으로 나타난 만큼 이번 조례를 통해 갑작스러운 화재로 보금자리를 잃은 시민들의 피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맹의석 의원은 “화재가 발생하면 주거문제와 피해복구 등 정신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뒤따르고 회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지원 조례를 통하여 불의의 화재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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