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제233회 임시회는 13~25일까지 진행한다.
아산시의회(의장 황재만)는 13일 제23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달 25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아산시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2안건을 심의하고, 현안사업장 방문을 비롯한 시정 질문을 실시한다.
황재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회에서는 코로나19 이후의 변화된 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례들을 제·개정하며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속에서 우리시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드 코로나’에 대비한 과감한 정책개발 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회기 중 아산의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과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좋은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꼼꼼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1차 본 회의에서는 이의상 의원이 “공짜는 없다”, 윤원준 의원이 “시간이 멈춘 도시” 라는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또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현안 및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각종 위원회 추천의 건 등에 대하여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는 △아산시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성표 의원),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애 의원), △아산시 가정위탁아동 멘토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미경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영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경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영 의원), △아산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조례안(맹의석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 특별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남수 의원), △아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남수 의원) 등 9건이며, 아산시장 제출 20건과 함께 각 상임위원회별 개별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