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오세현)는 계룡건설산업㈜(회장 한승구)와 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양해각서를 15일 체결했다.
아산 신창일반산업단지는 아산시 신창면 오목리, 궁화리 일원에 약64만2000㎡(약19만5000평) 규모로 조성되며, 민관합동 제3섹터 방식인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사업이 추진된다. 민간자본 1332억 여원이 투입되는 본 산업단지는 2026년도 조성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사업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참여하며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인허가 및 행정사항을 지원할 예정으로 계룡건설산업㈜는 책임준공 및 분양, 보상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본격적인 산업단지 개발이 추진되면 서부권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산업시설용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기업 유치를 통한 고용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현 시장은 “상대적으로 지연됐던 신창 일반산업단지가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50만 시대 자족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