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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천안 모시내버스회사 위급급여 반환판결을 환영한다

천안아산경실련, 버스회사 대표와 임원 위법지급급여 13억여만원 반환판결 환영   

등록일 2021년10월0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9월17일 모회사 A주주가 제기한 대표와 임원에게 지급된 보수반환 청구소송에서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은 천안시내버스 모회사가 상법 및 정관에서 규정한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대표와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 약 13억4100만원에 대해 반환 판결했다. 

법원이 적법·유효한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시내버스 모회사 대표와 임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보수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되었다면 반환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

반환금액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보수명목으로 대표가 받은 약 11억4100만원과 임원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받은 약 2억원이다.

A주주는 2014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8년동안 배당금을 한 푼도 받은 바 없었고, 완전 자본잠식상태로 부도위기에 직면한 회사가 2020년 회계연도 결산주주총회에서 대표 3억 성과급, 보수 400% 인상, 임원 보수한도를 7억5000만원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회사가 어려워 근로자들의 임금을 3년 연속 동결하면서도, 대표가 보수를 받아갔다는 것에 대해 회사의 최고경영자로서 무책임하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한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이사의 선임과 그 보수 결정에 관한 사항은 상법상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사항이다.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는 기관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표와 임원의 보수지급 관련해 적법·유효한 주주총회결의가 없었고 이사회에 이를 위임하기로 하는 결의의 유효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모회사의 모 운전직 근로자에 의하면, 현재 시내버스 모회사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이며 정부보조금으로 근근이 연명해가는 상황이고, 운전직 근로자들의 임금은 2020년 동결했고 2021년에는 무사고 수당만 월 3만원 인상하면서도 대표나 이사들은 성실히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회사의 어려움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본인들의 이익에만 급급했던 점을 미루어볼때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했다.

2021년 금융감독원전자시스템에 공시된 모회사의 2020년 재무상태표상 자본금(보통주) 9악6000만원이고 부채는 168억3374만2826원(유동부채 33억7371만4709원, 비유동부채 134억6002만8117원)이고, 자본은 –104억548만6993원으로 부채비율 1750%로 완전자본잠식상태이다. 

천안시 보조금은 2019년 102억7762만4066원이고 2020년에는 119억2335만6103원이다. 그리고 근로자도 265명(2020년 천안시 시내버스 전 노선 표준운송원가산정 용역보고서)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상증자는 못할망정 대표와 임원들이 보수를 받겠다는 발상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완전자본잠식상태인 회사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승객감소로 인해 운송수익이 상당히 감소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받고, 심지어 근로자들의 임금을 동결하면서까지도 대표나 임원들의 급여를 상법이 규정한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받아갔다는 사실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밖에 없다.

천안시는 매년 시내버스 각 3사에 대해 적자노선손실보전 및 환승 등에 따른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회계의 투명성 및 객관성, 그리고 검증가능성을 확보하고, 특히 매년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과다해 완전 자본잠식상태의 회사에 대한 대안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편집국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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