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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의무와 필수 기재사항은?

등록일 2021년08월2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법이 바뀌어서 앞으로는 임금을 지급받을 때마다 명세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명세서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는지 궁금합니다.

A.  
그동안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보존할 의무는 있는데, 정작 임금을 지급받는 당사자인 노동자에게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다는 비판이 지속되었는데, 지난 5월 국회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노동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를 법제화하여 오는 11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제48조 제2항).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노동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교부의무를 위반하거나,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에 고용노동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116조 제2항).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지난 7월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➊ 노동자 식별 정보(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➋ 임금총액 및 항목별 금액(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➌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임금 계산 기초사항(근로일수, 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수), ➍ 임금 공제내역(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조합비 등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➎ 임금지급일 등 5가지입니다.
한편, 지난 7월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의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필수 기재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1년 이내에 1회 위반 시 30만원(20만원), 2회 위반 시 50만원(30만원), 3회 위반 시 100만원(50만원)).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4인 이하 영세소규모 사업장 및 근로시간 적용제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시간수의 기재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필수 기재사항 면제는 솜방망이 처벌로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더욱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시간 적용제외 노동자에 대한 야간근로 시간수 기재의무 면제는 근로시간 적용제외 노동자에게도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노동자는 근로계약의 핵심인 노동력과 임금의 교환이 법령과 약정에 맞게 제대로 교환되었는지를 확인할 당연한 권리가 이제야 법제화된 만큼, 모든 노동자가 제대로 된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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