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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한대요.

등록일 2021년07월2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회사가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요구합니다. 직무성과급제의 장단점을 알고 싶습니다.

A.  
‘직무성과급제’는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대응하는 보상체계입니다. 반면 ‘호봉제’는 근속년수 등 연공서열에 대응하는 보상체계입니다. 
‘직무성과급제’에 대해서 사용자는 대체로 ‘합리적인 보상체계라고 인식’하지만, 노동자는 ‘개별 임금관리를 통한 노동통제 강화 수단’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사용자는 ‘이윤’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경쟁과 생존’의 논리를 중요시여기는 반면, 노동자는 ‘노동조건의 유지‧개선과 노동자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평등과 공존’의 논리를 중요시여기기 때문입니다.
직무성과급제는 개별 노동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임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사실상 인사권을 사용자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평가가 가능한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가 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성과급제가 도입될 경우에는 ‘개별 임금관리를 통한 노동통제 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노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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