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지난 20일 초사동 소재 경찰인재개발원내 생활치료센터 입소자가 무단이탈 하는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생활치료센터를 방문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내용은 지난 20일 14시경 생활치료센터에 입소중인 우즈베키스탄인(남) 1명이 무단이탈을 하여 개인택시를 이용 천안시 성환읍 소재 남서울대학교 인근 지인을 만난 것으로 파악 당일 강제 소환 조치된 사항이다.
이 사건을 접하게 된 마을주민들은 크게 불안해 하며 대책회의를 통한 후속 재발 방지대책을 논의하였으며 아산시도 이번 사건에 대하여 중대한 사항임을 감안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
먼저, 신속하게 당일 이용한 개인택시운전기사 소재 파악과 가족들에 대하여 PCR검사 및 자가격리를 조치하였으며, 차량 방역 소독을 실시했다.
또 21일 이종택 행정안전국장 등 4명이 생활치료센터를 방문 관계자를 만나 이번 사건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였으며, 마을주민들의 대책회의에서 나온 건의사항에 대한 방지대책 이행 요구와, 이번 사고경위, 재발방지대책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청하는 등 조속한 시일 내 조치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종택 국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자가 1700여 명을 넘어서고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이 이번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것 같다”며 “향후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로 지역 사회에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생활치료센터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