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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해지하면 조합사무실은?

등록일 2021년07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이후 회사가 단체협약 해지통고를 한지 6개월이 지나자, 단체협약이 해지되었다면서 조합사무실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반환해야 하는지요? 

A.  
단체협약이 해지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규범적 부분’(개별적 근로조건을 규정해 놓은 부분)은 효력이 지속되지만, ‘채무적 부분’(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해 놓은 부분)은 효력이 소멸합니다. 사용자가 조합에 조합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은 채무적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조합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은 ‘계약(단체협약)의 당사자 일방(사용자)이 상대방(노동조합)에게 무상으로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도록 목적물(조합사무실)을 주고 상대방(노동조합)은 이를 사용 및 수익한 후 그 목적물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민법>상 ‘사용대차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단체협약)상 목적물(조합사무실)의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및 수익(조합 활동 중지 또는 해산 등 조합사무실 사용의 필요성)이 종료했을 때 비로소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조합사무실 반환시기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 3. 26. 선고 2000다3347 판결 참조).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조합사무실의 면적이 과대하여 다른 공간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든지 사용자가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합리적인 사유가 생긴 경우 등 반환을 허용할 특별한 사정을 말합니다.
오히려 사용자의 부당한 조합사무실 반환요구는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으로써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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