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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등록일 2021년07월0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차일피일 퇴직금 지급을 미루던 사업주가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며 지급을 거부합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라 사정을 봐주다가 발등을 찍혔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A.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월급, 퇴직금 등 임금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는 3년간 보장됩니다. 즉,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민사상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반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 월급, 퇴직금 등 임금채권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를 상대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입니다. 이를 형사상 공소시효라고 합니다.
민사상 소멸시효(3년)는 지났어도 형사상 공소시효(5년)가 아직 남아 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매개로 소멸시효가 경과한 임금채권의 이행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소멸시효가 지난 이후라도 사업주가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면, 민사상 소멸시효(3년)가 다시 시작됩니다. 만일, 사업주가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한 증거(녹취 등)를 확보하면, 민사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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