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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와 ‘특조법’ 문의 쇄도

부동산 관심 폭증, 지적행정서비스 확대

등록일 2021년07월0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최근 연일 치솟고 있는 아파트값으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입증이라도 하듯 아산시청 토지관리과로 ‘조상땅찾기’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에 대한 문의가 연일 증가하고 있다. ‘조상땅찾기’의 경우 지난해 5월 말 대비 서비스 신청자가 11%나 증가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란 불의의 사고 또는 재산관리 소홀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 현황을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조상땅찾기’ 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법적 상속권이 있는 자가 조상의 사망기록이 표기돼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을 구비해서 방문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하며 전국 어디에서나 시군구청을 방문하면 신청 및 조회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아산시는 지난 1년간 1327명에게 신청을 받아 2306필지의 토지를 찾아줬다.

한편 아산시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한 특조법도 올해 계속 추진한다. 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으로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단,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현재 시는 토지 61필지, 건물 6동을 접수해 토지 21필지, 건물 2동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했고, 나머지는 확인서 발급 사실 공고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정성 아산시 토지관리과장은 “민원인에게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상땅찾기’와 ‘특조법’에 대한 적극 홍보를 통해 부동산 권리 관계를 바로잡고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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