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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행정명령 발령’

천안지역 확진건수 14일 기준 48건 24ha… 과수농업인의 자체 예찰 및 적극적인 신고 당부

등록일 2021년06월1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관내 배·사과 과원 경영자와 농작업자,  관련산업 종사자, 배·사과 과원 방문자에 대한 사전방제 이행 행정명령을 지난 14일 발령했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 전파경로 파악과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셈이다.
 

▲ 박상돈 시장이 지난 12일 성환읍 성월리 공적방제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


이번 행정명령은 올해 5월7일 과수화상병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량이 증가되면서 긴급하게 발령됐다. 발령된 행정명령 주요내용은 ▶과수화상병 자체예찰 실시 및 의심신고 의무화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이력 이력제 운영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의무화 ▶묘목관리 이력기록 의무화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제한 ▶겨울철 과수화상병 예방·예찰 강화 등이다.

위반시에는 손실보상금 25% 경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상자들은 화상병 발견 즉시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자체적으로 예찰과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천안 내 과수화상병 확진건수는 6월14일 기준 48건 24ha이다.
 


시는 최근 과수 봉지씌우기 작업이 시작됨에 따라 과수화상병 대응을 위해 예비비를 긴급 투입했다. 거점 방역소독시설 2개소 설치와 함께 배·사과 전체과원을 대상으로 농가별 생석회 2만(20kg) 포를 공급하는 등 과수화상병 확산차단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박상돈 시장은 지난 12일 성환읍 성월리 공적방제현장을 점검하고 과수농가들의 애로사항과 고충을 청취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이번 사전방제 이행 의무화는 치료제가 없는 과수화상병으로부터 천안 과수산업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과수농가의 적극적인 동참과 신고를 당부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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