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외식 급식업체의 국산 김치 사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국산 김치 자율 표시 인증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국산 김치 자율표시제’는 100% 국산 재료로 만든 김치를 생산, 유통업체에서 구매해 사용하거나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업소를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가 인증해주는 제도다.
지난 3월 중국 김치제조 위생 불량으로 중국산 김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불매운동이 발생한 사건 이후 시는 중국산 김치를 국산김치로 둔갑시키는 것을 막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식당이나 외식업체 등을 대상으로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청절차는 음식점, 외식 급식업체에서 국산김치 자율표시 업소지정 신청서(kimchikorea.org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와 국산 김치 공급·판매 계약서 또는 김치 재료 구매내역 등을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또는 사)대한민국 김치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신청서를 토대로 국산김치 자율표시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산 김치 자율 표시 업소를 지정해 인증마크를 교부한다. 인증 기간은 1년이며,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는 해마다 국산 김치 사용 여부를 점검해 재인증하는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