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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자도 산재보상 받을 수 있을까?

등록일 2021년06월0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해외근무발령을 받고 일하다 재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 국가의 노동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국내 산재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  
법률의 효력은 그 나라에만 적용되고 다른 나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속지주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재해자가 해외 현지법인에 직접 채용되었거나, 국내사업장에서 채용되었더라도 국내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뒤 해외 현지법인과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지시ㆍ보고 관계를 해외사용자와 맺고 있는 ‘해외파견’인 경우에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 산재법이 적용되지 않아 재해발생 시 국내 산재법에 따른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장소적으로만 해외에서 근무할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사업장과의 근로계약관계가 여전히 유지되는 ‘해외출장’인 경우에는 ‘속지주의 원칙’의 예외가 인정되어 국내 산재법이 적용되어 재해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장소적으로만 해외에서 근무할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사업장과의 근로계약관계가 여전히 유지되는 ‘해외출장’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그동안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 왔으나, 행정소송에서 패소 사례가 잇따르자 2018년 관련 지침을 완화하여 해외근무자의 실질적인 “지휘명령 주체”가 해외사용자인지 국내사용자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18년 8월 근로복지공단에 시달한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적용여부 판단기준 지침”에 따르면, “지휘명령 주체”는 ➊ 업무지시의 주체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되, 판단이 어려울 경우 ➋ 취업규칙의 적용, ➌ 인사관리의 주체를 순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그동안 해외근무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해외 파견”으로 판단하여 산재보험급여를 부지급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부지급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산재재심사청구나 법원 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차를 거치거나, 90일이 지난 경우라도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사망재해의 경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재청구하여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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