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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어제는 4명이 발생했네요”

지난 한주 천안지역 코로나발생자 39명, 지금까지 1276명이 발생

등록일 2021년05월2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2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천안시 하루 신규확진자는 4명, 누적확진자는 1276명으로 집계됐다.

그간 2만5046명이 격리해제됐고, 1528명이 자가격리중에 있다.

최근 1주일간(5월21일~5월27일) 코로나 발생자는 모두 39명이다. 그 전주는 43명이었다.

감염경로는 ▲아산온천 집단발생 관련 15명(38.5%) ▲자발적검사 8명(20.5%) ▲타지역 관련 5명(12.8%) ▲관내 확진자 접촉 4명(10.3%) ▲해외입국 3명(7.7%) ▲제원테크 관련 1명(2.6%, 자가격리중 확진) ▲뉴타지마할 음식점 관련 1명(2.6%, 자가격리중 확진) ▲기타 2명(5.1%)으로 분석됐다.
 

예방접종은 1차접종을 마친 사람이 4만384명, 2차접종까지 마친 사람은 1만4561명이다.

이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모두 497건이다. 접종 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경증사례가 484건이다. 나머지 13건은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2건, 중증이상반응사례 9건, 사망사례 2건으로 확인됐다. 

오는 6월3일까지 만60~74세 어르신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진행되고 있다. 28일 0시 기준 접종대상자의 63%가 사전예약을 마쳤다. 이들은 27일부터 고령층부터 순차적으로 관내 의탁의료기관 133개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접종받는다.

27일부터 네이버와 카카오 지도 플랫폼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잔여백신이 발생한 위탁의료기관을 확인하고 당일접종을 위한 예약이 가능해졌다.

천안시는 이번주부터 백신접종에 속도가 붙고 있다고 밝혔다. 긍정적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19 발생이 계속되고 있어 방역수칙을 잘 지켜가길 당부했다. 지역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부득이 타지역을 방문했다면 귀가 후에는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주길 주문했다.

무엇보다 몸에 이상증상이 있다면 즉시 인근 보건소를 찾아 코로나 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천안시청, 집단감염 15명으로 막았다

▲ 천안시는 코로나19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위해 찾아가는 이동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있다.

▲ 특수임무유공자회 무료급식소 대상 찾아가는 이동선별검사.
 

천안시청 내 확진자 발생으로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직원들이 현업에 속속 복귀하며 빠르게 정상운영해가고 있다.

지난 5월12일 시청에서 첫 확진자 발생 이후 20일까지 모두 15명의 공무원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196명의 직원이 자가격리에 들어가 방역지침에 따라 2주간의 격리기간을 거쳤다.

부서원 전원이 자가격리 조치된 7개 부서에 임시로 투입됐던 긴급지원인력 또한 소속부서로 되돌아갔으며, 구내식당과 매점·카페 등의 후생복지시설도 지난 20일부터 정상가동했다.

그동안 시는 청사 내 추가감염확산 원천차단을 위해 3차례의 전수검사와 본청 전 부서에 원격근무시스템을 활용한 2분의 1 순환재택근무제 등을 실시해 왔다.

아울러, 확진자가 발생한 7개 부서의 경우 행정전화 착신 및 지원인력 긴급투입으로 민원불편을 최소화했고 화상회의나 전자결재, 비대면 보고를 활용해 시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지방세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도입
 

천안시는 2021년도 정기세무조사 대상법인부터 기업이 자율적으로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해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는 코로나 19로 어려운 지역경제 위기극복에 동참하고 조사대상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해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천안시 지방세심의위원에서 정기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인 올해 82개 기업을 시작으로 매년 조사대상 기업에 상반기 중 신청서를 보낼 계획이다. 선택가능시기는 세무조사 개시월을 감안해 조사연도 내인 4월부터 12월 사이로, 기업은 월별 선택이 가능하다.

세무조사시기 선택 신청방법은 세무조사대상 통보시 동봉된 ‘지방세 세무조사 희망조사 시기 신청서’를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세무조사 시기선택 신청서가 접수되면 탈세정보가 포착됐거나 조사에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기업의 입장을 수용할 예정이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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