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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공휴일‧연차휴일 대체방법은?

등록일 2021년05월2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원래의 주휴일(일요일)과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무일에 쉬는 이른바 ‘휴일대체’를 종종 실시합니다. 그리고 징검다리 휴일 사이의 근무일이나 업무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에 쉬게 하고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휴일 및 연차휴가의 대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노동자의 개별적인 동의 없이도 24시간 전에만 고지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인가요?

A.  
<근로기준법>에 공휴일과 연차휴가의 대체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주휴일의 대체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노동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 연차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제62조). 2020년 1월(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1월,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휴일도 ‘노동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제55조 제2항 단서규정).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더라도 취업규칙에 연차휴가 대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하다고 행정해석 하였으나, 지난 2019년 7월 <근로기준법> 및 법원 판례에 맞게 기존의 행정해석을 폐지하고 반드시 ‘노동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하다고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최근 시행한 공휴일에 대해서도 반드시 ‘노동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공휴가 대체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휴일입니다.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참조)”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반드시 노동자의 동의가 없어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대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사전에 고지하면 휴일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휴일은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체결 및 체결 후 변경 시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필수 근로조건(제17조)이라는 점에서, 공휴일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통해서 ‘휴일대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노동자의 동의를 득한 뒤에 미리 대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무상 혼란을 없애기 위하여 공휴일과 동일하게 입법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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