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업무를 5월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향후 죽음이 임박한 상황이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스스로 결정해 미리 작성해두는 문서다. 19세 이상의 성인 누구나 작성 가능하며 보건복지부 지정기관에 등록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아산시보건소는 2020년 보건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후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업무를 진행하지 못했으나 제도 이용을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응하고자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상담을 받으려면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연명의료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의향서 작성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김세연씨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업무를 통해 아산시 웰다잉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