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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용어와 표현상 유의사항

등록일 2021년05월1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단체협약 요구안을 회사에 제시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단체협약 문구를 작성할 때 용어와 표현상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단체협약은 ‘당사자가 계약을 할 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계약서나 약관과 같은 처분문서’에 해당합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처분문서는 문언에 기재되어 있는 의사표시를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모호한 용어와 표현은 해석상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용어와 표현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조합 활동 및 노동조건에 관한 중요사항은 사용자의 재량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잠정합의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반드시 해석상 문제될 만한 용어나 표현은 없는지를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첫째, 재량규정과 의무규정은 천지차이입니다. 가령, “회사는 ~할 수 있다.”, “원칙으로 한다.”, “조합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조합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한다.”, “최대한 노력한다.” 등의 표현은 그 의미가 추상적이고 실효성이 없으므로, “회사는 ~해야 한다.”, “한다.”, “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한다.”, “조합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 등으로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열거규정과 제한규정은 천지차이입니다. 가령,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합원을 징계할 수 있다.” 등으로 징계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면, 단체협약상 징계사유만이 아니라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도 징계가 가능합니다. 반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합원을 징계할 수 있다.” 등으로 징계사유를 제한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징계할 수 있고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습니다. 

셋째, 불필요한 수식어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가령, “정당한 조합 활동을 보장한다.”, “적법한 쟁의행위를 보장한다.” 등과 같이 <헌법>과 <법률>에 이미 보장되어 있는 노동3권 앞에 “정당한”, “적법한” 등의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당성 및 적법성을 둘러싼 불필요한 다툼의 소지가 있고, 이를 빌미로 사용자가 정당성 및 적법성에 관한 법률적 판단이 내려질 때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을 수 있습니다.

넷째, 적용대상과 시행일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가령, 임금교섭이 지연되어 임금 소급인상에 합의한 경우, 임금인상 합의이전에 퇴직했거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조합원의 퇴직금도 소급 인상된 임금으로 재산정하여 그 차액분을 지급하게 하려면, 이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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