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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된다’ ⓵

천안시 서북구·동남구선관위 기획보도2-1… 선거운동자유 확대

등록일 2021년05월0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 서북구·동남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된 건 2020년 12월29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다. 선거일이 아닌 때에도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항상 할 수 있게 됐다. 선거운동 규제를 완화해 말이나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한 것이다.
 


허용범위는 ‘개별적으로 할 때’ 가능하다.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를 구분하면 이렇다.

먼저 할 수 있는 행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나 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선거일이 아닌 때에도 도로변, 광장, 공터, 주민회관, 시장, 점포 등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공개장소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안된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등은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선거공약 등 내용이 게재된 인쇄물을 배부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집 방문 등 호별방문해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옥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해 많은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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