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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자 징계

등록일 2021년05월0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직장상사의 업무와 관련한 폭언, 성희롱 발언 및 인사 불이익 예고 등을 견디기 힘들어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신고했습니다.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괴롭힘과 성희롱은 인정했지만, 징계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와 인사위원회 노측대표가 인사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자, 회사는 피해자와 인사위원회 노측대표의 월급을 지연 지급하고, 돌연 코로나로 인한 경영상 이유로 피해자 단 1명을 해고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A.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나 피해자 등에게 해고나 그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만일 이에 위반하여 신고자나 피해자 등에게 해고나 그밖에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코로나로 인한 경영상 이유로 해고’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발생 신고와 이에 따른 회사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피해자와 인사위원회 노측대표에게 임금 지연지급 및 해고 등 불이한 처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불이익 처우를 받은 노동자는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금지 관련 규정 위반 및 임금 지연지급 등의 혐의로 사용자를 신고할 수 있고, 동시에 해고 등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행위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발생 사실을 부인하거나 축소․은폐할 수 있으므로, 노동지청 등에 신고하기에 앞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발생 경과 및 그 내용을 잘 정리한 다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녹취, 진술서, 이메일, 문자 등)를 꼼꼼히 확보해 두는 게 좋습니다.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발생 사실 및 부당해고 등 불이익 처우가 인정될 경우, 노동지청과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1)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을 내리고, (2) 이미 발생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형사처벌하고, (3) 관련 규정에 맞게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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