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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의원, “조례 무시하는 행정, 왜?”

‘다자녀가정’ 조례개정 불구하고 집행부는 나몰라라

등록일 2021년04월1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미영 의원은 조례를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14일 5분 발언을 통해 2년 전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아산시에 주소를 둔 가정으로서 막내가 만 18세 미만인 가정을 말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아산시의 다자녀 기준을 바꾼 바 있다고 밝혔다.

김미영 의원에 따르면 국가의 출산장려 정책에 맞춰 다자녀 가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지원근거를 명백히 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함이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아산시 홈페이지의 분야별 정보에서 다자녀 가정을 검색해 나오는 아산시 다자녀 정책은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다자녀 상수도 요금 감면 ▷차량등록과에서 운영하는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경감 ▷(재)아산시 미래장학회 아산시 다자녀 장학금 사업 ▷시설관리 공단 체육시설팀 실내수영장 감면 내용이 자녀 3인 이상으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 6개월 전 해당과에 다자녀의 기준이 바뀌었으니 올바르게 표기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지난 4월10일 현재 아산시에서 배포한 다자녀 가구편 홍보물 7가지의 다자녀 정책 중 6가지가 3자녀 이상 혜택이었고, 1가지만 겨우 2자녀로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영 의원은 “의원이 직접 해당과에 설명하고 요청한 사항이 무시되고 있다”며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이미 효력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그 조례를 따르지 않는다면, 이것은 의회의 기능 자체를 무시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이어 “다자녀 관련 정책을 수행하는 모든 부서는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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