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은 조례를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14일 5분 발언을 통해 2년 전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아산시에 주소를 둔 가정으로서 막내가 만 18세 미만인 가정을 말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아산시의 다자녀 기준을 바꾼 바 있다고 밝혔다.
김미영 의원에 따르면 국가의 출산장려 정책에 맞춰 다자녀 가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지원근거를 명백히 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함이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아산시 홈페이지의 분야별 정보에서 다자녀 가정을 검색해 나오는 아산시 다자녀 정책은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다자녀 상수도 요금 감면 ▷차량등록과에서 운영하는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경감 ▷(재)아산시 미래장학회 아산시 다자녀 장학금 사업 ▷시설관리 공단 체육시설팀 실내수영장 감면 내용이 자녀 3인 이상으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 6개월 전 해당과에 다자녀의 기준이 바뀌었으니 올바르게 표기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지난 4월10일 현재 아산시에서 배포한 다자녀 가구편 홍보물 7가지의 다자녀 정책 중 6가지가 3자녀 이상 혜택이었고, 1가지만 겨우 2자녀로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영 의원은 “의원이 직접 해당과에 설명하고 요청한 사항이 무시되고 있다”며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이미 효력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그 조례를 따르지 않는다면, 이것은 의회의 기능 자체를 무시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이어 “다자녀 관련 정책을 수행하는 모든 부서는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