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분양권 불법거래 민관합동 지도단속을 펼치고 있다.
아산시가 분양권 불법거래 민관합동 지도단속반을 구성해 이동식 불법 중개행위(떴다방) 근절에 적극 나서고 있다.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세무서, 아산경찰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로 구성된 민관합동 지도단속반은 4월12일부터 16일까지 배방읍 장재리 더샵 센트로 견본주택 주변을 대상으로 현장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아산시는 이번 합동단속은 떳다방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실수요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 세무 당국이 참여하는 이번 합동 지도단속을 통해 무등록 중개업소 및 무자격 중개행위, 천막 등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분양권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거래를 중점 지도 단속하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사안에 따른 경찰 고발조치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합동단속에는 스피커가 장착된 드론을 투입해 전국 최초로 ‘떴다방’ 주의 안내방송을 실시하며 방문객 계도에 앞장섰다. 또한 해당 드론에는 열화상 센서가 장착돼 있어 비상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체온측정도 가능하다.
이정성 토지관리과장은 “힐스테이트모종네오루체, 해링턴플레이스스마트밸리, 아산테크노밸리 EG the 1 6차 등 앞으로 분양계획이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하는 한편 불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를 펼쳐 부동산 거래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