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경 의원
조미경 의원은 ‘아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학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업무의 기능을 강화해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적극 앞장선다는 내용이다.
이번 전면개정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사항을 강화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완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전면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및 신고 의무에 관한 사항 강화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관련행사·홍보에 관한 사항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및 통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지정 등이다.
조미경 의원은 “최근 아동학대로 귀중한 목숨까지 잃는 경우가 많다”며 “아동학대 관련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