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현인배 의원은 ‘아산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버스정류소와 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조례안은 아산시 버스정류소와 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를 대폭 증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버스정류소 및 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의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조례의 적용 범위 ▷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기준 ▷정류소 설치의 제한 ▷정류소 설치 절차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다.
현인배 의원은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버스정류소 및 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의 불편사항 개선을 요청했고, 이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민 전체의 불편일 것으로 생각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