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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경 의원,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으로 복지 확충

등록일 2021년02월1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조미경 의원

조미경 의원은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월경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아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에게 월경용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으며, 김희영, 김영애 의원 등 2명이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

시장은 대상자에게 월경용품 구입비나 이용권, 여성청소년 주요 이용기관 및 시설 등에 월경용품 비치함 설치를 지원할 수 있으며, 여성청소년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한 월경용품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 및 방법 규정 ▷시장의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교육·홍보 실시 ▷사업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이다.

조미경 의원은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보호를 위한 보편적 복지 확충 차원에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사업의 시행 과정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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