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경 의원
조미경 의원은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월경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아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에게 월경용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으며, 김희영, 김영애 의원 등 2명이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
시장은 대상자에게 월경용품 구입비나 이용권, 여성청소년 주요 이용기관 및 시설 등에 월경용품 비치함 설치를 지원할 수 있으며, 여성청소년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한 월경용품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 및 방법 규정 ▷시장의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교육·홍보 실시 ▷사업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이다.
조미경 의원은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보호를 위한 보편적 복지 확충 차원에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사업의 시행 과정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