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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의원, 근로자 및 자율방범 지원

‘아파트 근로자 고용안정’ ‘자율방범대 지원’

등록일 2021년02월1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미영 의원

김미영 의원은 ‘아산시 아파트 고령 근로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과 ‘아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아산시 아파트 고령 근로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 발의를 통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아파트 고령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주장했다.

최근에도 끊이지 않는 경비원 갑질행위와 대부분 경비원이 위탁·용역회사 소속의 간접고용 형태로서 고용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파트 경비원과 함께 고령 청소원까지 보호 대상을 확대해 어려운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아파트 고령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제정된 ‘아산시 아파트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는 2020년 12월31일자로 효력이 상실됐다.

김미영 의원은 “아파트의 경비원과 청소원은 과중한 업무와 낮은 처우, 일부 입주자의 몰상식한 행동 등으로 고통 받는 소외된 근로자”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고 주민과 근로자가 함께 살아가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아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보조사업 범위를 자율적으로 조정 배분하고 자율방범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세부규정을 신설해 방범활동의 협력체계 및 활성화가 체계적으로 구축되도록 중점을 뒀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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