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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의원, 김치산업 육성 및 도농교류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등록일 2021년02월1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은 ‘아산시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아산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수영 의원은 ‘아산시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통해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을 통해 김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치의 품질을 향상하고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 이바지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시장은 김치산업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술개발 및 명품화 사업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수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해외시장의 김치 제품 수입의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김치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관련 종사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돼 기쁘고, 조례가 시의 정책으로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또 ‘아산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관련 법령에 따른 용어 정비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도농교류 정의 및 도농교류의 날을 매년 7월7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해 도시와 농어촌간 상호교류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다고 전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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