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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후유증 ‘피로감·호흡곤란·탈모’

천안시, 일상생활 속 방역수칙 실천 당부, 젊은층 피로감·고령층 호흡곤란 증세

등록일 2021년02월0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모든 연령층에서 코로나19 완치 후에도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각심을 잃지 말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회복환자 대상 후유증 연구 중간결과에 따르면 증상발현 또는 확진 이후 43%가 피로감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운동시 호흡곤란(35%), 탈모(23%) 증상이 뒤를 이었다. 정신과적으로는 우울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주로 발생했다.

후유증 연구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실시한 코로나19 확진 입원 환자 40명 검진 및 설문조사와 경북대병원이 대구 확진자 9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토대로 이뤄졌다.

이러한 후유증은 연령별 또는 중증도에 따라 달랐으며, 젊은 층 또는 경증환자에서는 피로, 수면장애 등 일반적 후유증이 많고, 고령층 또는 중증환자는 호흡곤란, 폐섬유화 등의 증상을 보였다. 또 중국, 영국 등 국외에서도 완치자의 대다수가 피로, 수면장애, 탈모 등 1개 이상의 후유증을 호소하고, 이러한 증상은 완치 6개월 후까지 지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젊은층을 포함한 모든 연령층에서 후유증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빈틈없는 방역수칙을 실천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밖에 시는 지역사회 내 조용한 전파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검사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천안시 임시선별진료소는 전 시민이 무료로 증상여부에 관계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2월28일까지 운영된다. 현재까지 임시선별소에서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은 1만5000여명 시민 중 누적 20명이 확진자로 조기발견돼 감염확산을 차단하는데 도움이 됐다.


천안시, 코로나19 백신접종 지역협의체 구성

천안시가 신속하고 안전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해 지역사회 예방접종 관련 전문가 및 유관기관·단체와의 지역협의체 구성으로 협력체계를 이뤄나가기로 했다.

시는 8일 천안시청 중회의실에서 천안시의사회(부회장 박형석), 천안시 간호사회(회장 문명순), 서북소방서, 동남소방서, 서북경찰서, 동남경찰서, 교육지원청, 단국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천안충무병원, 자원봉사센터와 코로나19 백신접종 상호협력을 위한 코로나19 백신접종 지역협의체회의를 개최했다.

주요 회의내용은 ▲질병청 예방접종 지침안내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 파견·지원(의사회, 간호사회, 병원) ▲예방접종센터 설치 동선, 배치도 등 검토자문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독려 논의 ▲예방접종센터 앞 구급차 배치 협조(소방서) ▲이상반응 응급의료체계 마련이다.

천안시는 지난 1월25일 출범한 천안시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응추진단을 중심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신속한 예방접종을 위해 백신 수급상황에 따라 5개소 이상 백신 접종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며, 18세 이상 시민 57만명 중 70%에 해당하는 49만여 명을 목표로 정부지침에 따라 2월 중 순차적 접종을 실시해 집단면역력을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천안시, 착한 임대법인·코로나19 피해법인 세무조사 유예

천안시가 올해 6월 말까지 착한 임대법인과 코로나19 피해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신청을 받는다.

이번 세무조사 유예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주고 착한임대인 운동을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지역경제 위기극복과 살맛나는 기업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실시된다.

세무조사 유예신청자격은 착한임대 법인의 경우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로 세액공제대상 임대법인이다. 코로나19 피해법인은 2021년 매출액 기준 2019년(3개월평균, 같은달, 월 평균) 대비 30% 이상 감소한 법인이어야 한다.

세무조사 유예기간은 유예신청 후 자격심사를 거쳐 결과통보를 받은 날부터 2022년 말까지다.

착한임대법인과 코로나19 피해법인 세무조사 유예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세정과 세무조사팀(☎041-521-5264~6)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병훈 세정과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소상공인·중소기업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세 유예를 신청받는다”며,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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