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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 의원 ‘이주노동자에 섬세한 인권을’

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 열악한 숙소 개선, 인권센터 설립 주문

등록일 2021년01월2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선홍 의원이 ‘이주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자’는 주제로 5분발언에 나섰다.

그는 두장의 사진을 소개했다. 지난해 12월20일 비닐하우스에서 숨을 거둔 외국인 이주노동자. 2016년 3월 비전문 외국노동자 비자로 입국한 뒤 경기도 북부지역에 머물며 채소를 재배하는 일을 해왔다.

그녀는 올해 1월10일 항공기를 예약해놓은 상태에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포천지역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8.6도까지 떨어져 한파경보가 내려진 날이었다. 숙소는 난방조차 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죽음의 원인은 간경화로 밝혀졌지만 제대로 된 진료기회는 물론 몸을 회복할 공간도 없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약 70%가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등 사람이 살기위한 최소한의 요건조차 마련되지 않은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우리 경제의 밑바닥을 책임지고 있다. 이들 없이는 중소영세 사업장과 농·어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한국에 와서 일하고 죽음으로 본국에 귀국하는 현실은 너무 안타깝다.

김 의원은 “속헹씨가 살았던 숙소처럼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진 가건물이나 비닐하우스 안에 만들어진 숙소들은 우리 천안지역에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며 “2016년 이주여성농업노동자 실태조사에서도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박스는 집이 아니라고 했지만 지금도 그같은 실태는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3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천안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 실태조사를 벌일 것, 둘째 읍면지역의 198채 빈집을 활용해 이주노동자 숙소로 제공하는 방안을 찾아줄 것, 셋째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와 인권센터를 설립할 것 등이다.

김선홍 의원은 “조례에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조항이 있지만 실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있는 천안시에 인권센터를 설립해 보다 촘촘한 살핌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따듯한 사회를 구현하는 일이 새해 우리 모두의 소망이고 과제”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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