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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방역비용, 국가가 부담해야”

집합금지‧제한, 시간당 최저임금‧고정비용 지원

등록일 2021년01월1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강훈식 의원은 15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코로나19 위기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며 방역을 위한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의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제한받은 자영업자들의 손해를 보상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은 15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해 국가가 집합금지‧집합제한으로 소상공인의 영업권을 제한할 경우, 그 시간만큼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액수와 사업장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보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강훈식 의원은 “방역의 시간이 길어지며 자영업자의 희생도 길어지고 있다”며 “의료진에 이어 자영업자가 방역에 최전선에 서 있는 형국”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공동체를 위한 방역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국가가 행정명령으로 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을 강제한 경우, 보상을 위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소상공인 중 재난으로 인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경우 조치기간(휴업기간) 동안 최저임금액 만큼의 보상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임대료와 공과금 등 고정비용의 일부도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시간이나 면적당 인원제한 등 집합제한조치의 경우에는, 영업제한 형태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최저임금액과 고정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집합제한조치로 인해 사실상 영업이 금지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휴업할 수 있도록 하고 집합금지조치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로 인해 폐업한 경우, 조치 이후 폐업하기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강훈식 의원은 “자영업자를 사회안전망 안으로 포섭하고, 최소한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해야 한다”며 “재난지원금 등 단기처방식 대책 때마다 벌어지는 논란과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체계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자영업자 뿐 아니라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등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 이들을 사회 안전망 안으로 끌어들이고, 이들의 소득을 파악하여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지금의 위기를 제도개선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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