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노동조합에서 대의원회를 설치하려면?

등록일 2021년01월1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노동조합 집행부가 <조합규약>에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대의원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대의원회가 설치되면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대의원들이 모든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던데, 그래도 되나요?

A. 
‘조합원총회’는 노동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구입니다. 다만, <조합규약>상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면 ‘조합원총회’의 권한과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갈음할 수 있는 ‘대의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원이 많아 총회 개최가 쉽지 않은 경우에 의견수렴, 의사결정,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대의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조합규약>에서 총회와 대의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구분하지 않고, 대의원회가 총회의 모든 권한과 기능을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 총회를 열지 않고 대의원회가 총회의 모든 권한과 기능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듯이, 노동조합의 주권은 조합원에게 있고 모든 권한과 기능은 조합원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합민주주의원칙’상 대의원회가 총회의 모든 권한과 기능을 대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규약의 제정‧변경‧임원의 선거‧해임,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합병‧분할‧해산 등 핵심적인 사항은 총회의 권한과 기능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의원은 <조합규약>에서 정한 선거구 및 선거구별 선출정수에 따라 해당 선거구 조합원들이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를 통해 다득표한 순서로 선출합니다. 선거구는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나 사업장별로 획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선출 정수는 각 선거구별로 조합원수를 고려하여 정합니다.

총회와 마찬가지로 대의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은 노동조합 대표자이지만, 총회와 달리 대의원회에서는 노동조합 대표자의 의결권이 없습니다. 단, 대의원 겸직을 명시하여 선출된 노동조합 대표자는 대의원회에서 의결권이 있습니다. 간혹 <조합규약>상 노동조합 대표자 등 임원이 자동으로 대의원이 되는 ‘당연직 제도’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간혹 총회와 대의원회를 ‘의사결정’과 ‘집행부 견제’를 위한 권력기구로만 협소하게 이해하기도 하는데, 총회와 대의원회는 ‘조합민주주의 원칙’과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의사결정기구입니다. 따라서 조합원과 대의원은 의사결정과 집행부 견제만이 아니라, 의사결정 이전에 서로 의견을 나누고 수렴하여 총의를 모으는 일상적인 조합 활동과, 집행부 견제 이전에 의사결정사항이 조합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로 독려하며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 549-4081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 ☎ 553-2988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노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