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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들이 직접 도로포장 품질 확인했다”

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실시… 두정역 도로건설 현장에서 코어채취 후 확인

등록일 2020년11월2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정병인)는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24일 두정동 두정역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 인근 도로건설 현장을 찾아 검사장비를 활용해 품질감사를 벌였다.

이번 현장감사는 서면감사에서 벗어나 도로건설공사에서 부실시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코어채취 장비를 동원해 당초 설계서 및 시방서의 기준대로 시공되었는지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은 코어채취 후 도로포장의 안정성 여부를 직접 확인했다.

도로포장 아스콘의 규격과 품질이 확보되지 않으면 도로의 균열과 파손은 물론 ‘도로위의 지뢰’로 불리는 ‘포트홀’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시민안전을 위협한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이 현장방문에 나선 것이다.

정병인 위원장은 “도로건설의 특성상 준공 후에는 중간층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부실여부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으므로 공사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천안시가 더욱 철저한 품질검사를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천안시에 요청했다.
 


국토부의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시공지침’에 따르면 아스팔트 포장 시공후 3000㎡당 코어를 채취해 검사해야 하고, 3000㎡ 미만일 경우에도 코어를 채취해 모든 현장에서 품질검사를 해야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두께는 설계두께의 +10%에서 -5%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도로포장 시공 전 아스콘의 온도는 130℃ 이상으로 ±10℃ 범위를 넘지 않게 유지하기 위해 아스콘 운반시 트럭덮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일부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추운 날씨에 배차간격 조율없이 한번에 많은 아스콘 물량을 출고하고 있어 아스콘의 온도가 적정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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