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8일 시 홈페이지,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
천안시가 이번에 공개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119명(개인91명, 법인28업체)에 체납액은 62억3000만원이다.
2020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2020년 1월1일 기준으로 체납일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6개월간 소명 기회와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한 후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다만 성실하게 분납중인 자,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자, 조세불복으로 진행중인 자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개대상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법인명(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총체납액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최고액 체납자는 ㄱ씨로 체납액은 1억8000만원이며, 법인최고액 체납업체는 ㄴ사로 체납액은 16억4000만원이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71명(59.7%),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25명(21%),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가 15명(12.6%), 1억원 이상 체납자가 8명(6.7%)이다.
개인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30대 이하가 3명(3.3%), 40대 11명(12%), 50대 43명(47.3%), 60대 24명(26.4%), 70대 이상 10명(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하는 등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