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신청기간을 오는 20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1회)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초 이달 6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신청을 받았으나 온라인 신청이 어렵고 신청 기간이 짧아 신청하지 못한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위기가구로,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거나 올해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9월30일 이전에 종료된 가구 중 가구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기준이 3억5000만원 이하인 가구이다.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나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프로그램 등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지원을 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당초 제외됐던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수령자는 중복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1회에 한해 지급되는 이번 사업의 지원금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시는 신청가구에 적합여부 검토와 심의과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1차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11월20일까지 신청한 가구는 12월10일경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홍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실직한 위기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고 이번 연장기간에 빠짐없이 신청해 지원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