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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예술인에게 생계지원금 드립니다”

충남도 주관, 11월20일까지 접수… 천안은 등록예술인 493명 대상 1인당 100만원 지급

등록일 2020년11월0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도가 도내 등록예술인을 위해 1인당 10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충남도와 지자체가 반반의 예산을 부담하는 방식을 따른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대략 493명을 대상자로 보고 총지원액은 4억9300만원중 절반을 부담하게 된다.

이번 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공연과 예술분야 프리랜서 활동이 중단되면서 소득원이 줄어든 지역 내 예술인들의 생활안정과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 증명 등록을 완료한 주민등록기준 천안시 거주 등록예술인 493명이다. 예술활동 증명 등록을 신청중인 경우에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증명서 발급 이후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에 재직중인 예술인, 제2차 정부 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예술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11월20일 오후 6시까지 구비서류를 준비해 천안시 문화관광과에 방문하면 된다. 생계지원금은 담당부서에서 접수·심사한 뒤 다음달 초에 지급할 예정으로 관련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과(☎041-521-5150)로 문의할 수 있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 2월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단계로 격상된 이후 문화·예술활동이 중단돼 많은 예술인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절벽에 직면한 지역 내 예술인을 위한 대책을 발굴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번 시는 시각예술작품 지원비 관련 추경예산에 올렸다가 부결된 적이 있었다. 당시 김월영 복지문화위원장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회 소속위원들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지원방식의 문제를 놓고 “보완해 다시 올려달라”는 부결취지를 밝힌 바 있다.

시 문화관광과 윤성재 문화정책팀장은 “내년 본예산에 관련예산(3억)을 다시 배정했다”며 “어려움을 겪는 전업예술인들을 위한 최선의 지원책을 계속 찾고 있다”고 전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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