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동안 단속과 규제의 대상이었던 천안전통시장 무허가 식품영업 노점에 대해 천안시는 21일부터 ‘영업신고제’를 전격 허용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천안중앙시장, 역전시장, 성정시장, 병천시장, 성환이화시장 등 전통시장에서 영업중인 식품노점과 이동매대 등이다. 대상자들은 도로점용허가증을 받아 해당 구청에 신청하면 합법적인 운영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시는 불법영업으로 인한 단속과 고소·고발로 지친 노점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전통시장 상인회, 식품노점,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협의를 지속해 왔다.
이에 ‘천안시 식품접객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을 전통시장 시설에 맞춰 전면개정해 노점상인들이 제도권 내에서의 안정적인 가게 운영뿐 아니라 상권 활성화까지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시는 앞으로 영업신고한 식품노점이 건강한 외식업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화재·가스·식품)시설과 위생서비스를 개선하고 통행권 침해, 과도한 면적을 점유한 영업행위 등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수십년 민원사항인 전통시장 노점이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영업신고제 시행을 통해 상인, 시민 등이 함께 상생의 가치를 실현해 모범적인 전통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