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14일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유대체계를 강화하는 ‘천안시 아동학대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개정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민간위탁(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운영되던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가 시군구로 이관되게 됐고, 이에 공무원과 관련기관들의 긴밀한 공조가 요구돼 마련하게 됐다.
14일 오후 시청 소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진행한 회의는 천안시 아동보육과장을 위원장으로 천안지역 2개 경찰서, 소방서, 천안교육지원청, 천안아동보호전문기관, 읍·면·동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담당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 기관이 보유한 아동학대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 대응 및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최적의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박경미 아동보육과장은 “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이 강화된 만큼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