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하나 쯤이야, 뭐 상관 있겠어. 꼭 문제된다는 보장도 없는 건데!’
천안시는 천안203번 확진자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접촉자 등을 고의적으로 은폐했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16일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서북구보건소 감염병대응센터는 203번 확진자에게 감염병 관련 법률 및 위반시 조치사항에 대해 사전고지한 후 이동동선과 감염경로 등을 파악하고자 수차례 유선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했으나, 해당 확진자는 방문장소와 접촉자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GPS 위치정보와 그 이후 발생한 확진자가 203번과 만났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심층조사한 결과 이동동선과 접촉자를 고의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는 해당 확진자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동동선과 접촉자에 대해 숨김없이 진술했었더라면 추가감염을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고발을 통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감염병대응센터 박현주씨는 “고발조치에 따라 사실로 드러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며 코로나19에 대한 철저한 자기관리와 함께 공동체를 위한 마음자세를 가져주길 당부했다.
앞서 천안시는 이전에도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누락·은폐한 확진자 2명과 접촉자 1명에 대해서도 고발조치했으며,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16명에 대해서도 고발조치 및 안심밴드 착용 등 확진자, 접촉자, 자가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확진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확한 진술은 감염병을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는데 가장 중요하다”며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할 때에는 엄정조치할 것이며 구상권 청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