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코로나 고위험시설 ‘100만원 지급’

천안시 8개업종 지원, 위반방역업소 제보 집중단속 추진

등록일 2020년09월1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코로나19 점검차 PC방을 방문한 박상돈 천안시장. PC방의 고충을 들으며 지원방안 등을 밝히고 있다.


천안시가 코로나19 방역강화에 따른 집합금지명령 동참으로 영업피해를 본 고위험시설 8개 업종에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총지원금은 14억1400만원으로 충청남도와 천안시가 각각 50%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대상은 사업장 소재지를 천안시 내로 등록(허가·신고)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 뷔페음식, PC방, 방문판매 등 고위험시설 8개 업종 1414개소이며, 집합금지 행정명령기간 내에 운영을 중단한 사업장이다.

고위험시설 업종 중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전에 휴·폐업한 사업장,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 위반 사업장은 제외대상이다.

지원신청 방법은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각 업종 관할부서로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이메일, 팩스,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포차·주점·라이브카페 등 방역지침 집중단속
 


천안시가 포차, 주점, 7080라이브 카페 등 코로나19 감염위험도가 높은 업소의 방역지침 준수여부 집중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시민들의 불안감이 느슨해지면서 포차, 주점 등 젊은 층들이 주로 이용하는 음식점에서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7080라이브카페 형태의 일반음식점에서 음향과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등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져 강력조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그동안 음식점 형태의 포차, 주점, 7080라이브 카페 등이 방역지침을 지켜온 많은 업소들의 희생과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만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 등 강경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손님이 노래 부르도록 허용하는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 9일부터 유흥시설이나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PC방, 대형학원 등 11개 업종에 대해서는 집합제한 완화조치를 시행했으나, 이와 함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이에 방역수칙 위반업소나 확진자가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는 완화 이전조치인 집합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건설현장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
 


천안시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건설 공사장과 함바식당(건설현장 간이식당)을 포함한 현장 구내식당의 방역수칙 이행실태를 집중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타 지자체의 공사현장에서 종종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천안지역의 공사현장 코로나19 감염 사전차단과 피해 예방을 위해 이뤄졌다.

시는 부서와 읍면동 담당자를 통해 체크리스트에 의한 건설현장의 근로자 마스크 상시착용, 손소독제 비치, 일일 발열체크와 감염예방수칙 사전교육 등을 점검하고 있다.

또 함바식당을 포함한 건설공사장의 구내식당에서도 2미터 이상 거리두기, 식사 전.후로 마스크 착용하기 등을 점검해 현장 근로자가 이용하는 식당에서의 감염을 사전 예방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