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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시‧군의장 ‘인사권’

인구 감소지역 ‘특례군’ 지정, 행정·재정 지원

등록일 2020년09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제382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은 장애인 점자 의정보고서 면수 확대, 인구 3만명 이하 인구감소 지자체의 별도 특례군 지정, 의회 인사권의 시·군의회의장까지 확대, 재난지원금 조기 집행을 요구했다.

지난 10일 이명수 의원은 “장애인 투표권 보장 측면에서 제작 면수가 제한되어있는 장애인용 점자의정보고서 면수를 확대할 필요성 있다”고 밝혔다. “헌재에 의해서 면수 제한은 합헌이라는 판결이 있었지만 장애인들이 후보자들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원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면수 확대에 전향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인구급감으로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 3만이하의 인구감소지역을 별도의 특례군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지자체로서 훌륭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이명수 의원의 주장이다.

이명수 의원은 “시·도의회의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만 부여할 것이 아니라 시·군의회 의장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지금껏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주어졌던 인사권을 각 의회 의장에게도 부여함으로써 인사권의 합리적 조정이 가능하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재난지원금의 집행 부진을 지적했다. “폭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에게 아직껏 재난지원금이 지원되지 않고 있는데,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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