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홍성표 의원, ‘택시운송지원 조례’

재정지원 신설, 택시운수종사자 복지 증진

등록일 2020년09월0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 홍성표 의원은 제224회 임시회에서 최근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 재정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안 제7조) 신설로 아산시 택시운송사업에 있어 시민의 교통편의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재정지원 조문 신설을 통해 기존 추진하던 시·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열악한 택시운송 종사자 처우 및 택시업계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홍성표 의원은 “최근 택시수요의 여건변화로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