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 홍성표 의원은 제224회 임시회에서 최근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 재정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안 제7조) 신설로 아산시 택시운송사업에 있어 시민의 교통편의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재정지원 조문 신설을 통해 기존 추진하던 시·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열악한 택시운송 종사자 처우 및 택시업계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홍성표 의원은 “최근 택시수요의 여건변화로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