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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상 의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일부개정’

현실에 맞는 정비로 전문성과 객관성 마련

등록일 2020년08월2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의상 의원은 ‘아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 이의상 의원은 제224회 임시회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전문성과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아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 주요내용은 ▷형식에 맞지 않는 조문정비 ▷위원위촉의 자격요건 강화 ▷연임횟수 제한 ▷서면심의 단서조항 추가 등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의 현실에 맞는 정비로 운영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이의상 의원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등의 기초자료를 다루는 위원회이니 만큼 전문성과 객관성이 요구 된다”며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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