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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회사와 손해배상합의 시 주의사항

등록일 2020년08월2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가족이 산재로 사망했는데, 회사가 장례식장으로 찾아와서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며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A. 
산재사망 시, 민사상 손해배상은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나뉘며, 구체적인 금액은 사망당시 재해자의 연령과 재해원인에 대한 과실비율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여기서 ‘과실비율’은 재해발생에 대한 재해자와 회사의 과실이 각각 어느 정도인지를 말하는데, 재해경위 및 원인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원이 판결합니다.
유족으로써는 재해자와 회사의 과실비율을 추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이후에 공단의 재해경위 및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회사와 민사상 손해배상을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이전에 회사와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추진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합의서에 “산재보험급여는 별도로 한다.”는 문구를 기재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문구를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가 지급하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에 산재보험급여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 경우 유족이 산재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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