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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부지 제공하면 '짭짤한' 수입

천안시, 주차장 공유사업 추진… 2년계약 1면당 100만원 가량 혜택부여

등록일 2020년08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작년 말 조성한 불당동 민간 자투리땅 임시주차장.


A씨는 시의 공영주차장 마련을 위해 집 앞 자투리땅을 내줬다. 주차면수는 대략 10면. 시는 2년 사용계약으로 1000만원을 내주기로 했다. 시 규정상 20면 이상에 2000만원까지 계약이 가능하다.


천안시가 도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시는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본인 소유 부설주차장의 여유공간을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할 경우 개방 주차면수, 해당지역의 주차 수급률 등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에는 더 많은 혜택으로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 근거를 마련했으며, 올해 3월부터 사업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학교, 민간 건물소유자, 교회 등 10개소가 참여해 총 232면의 부설주차장을 개방할 예정이다. 시 교통정책과 인국열 팀장은 “다음주부터는 10개소 모두 개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도심 속 나대지를 갖고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민간인이 소유하는 나대지,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천안시가 그간 해온 사업으로, 주차장을 조성·개방할 수 있도록 민간인이 소유 자투리땅을 빌려주면 민간인에게 세금 감면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올해 3월부터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성정동 가구거리 인근 주택가에 약 130면의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한 필지로 돼있는 넓은 곳이며, 오는 10월 중순부터 개방할 계획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여유 주차공간을 공유함으로써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나눔문화가 지역에 뿌리내리길 기대한다”며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더 많은 참여와 좋은 아이디어 제공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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