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개최한 국회 본회의에서 ㅈ통과됐다.
이명수 의원이 6월1일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감염병 환자 등을 전원 시킬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병상 부족 등에 대비해 감염병 환자등이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개최한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됐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에 입원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전원 조치에 관한 규정은 「의료법」에 따라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시키지 않으면 입원환자의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와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인한 경우로 한정돼 있다.
이명수 의원은 “대구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지역 내 병상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타지역의 거부로 환자를 전원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법을 하게 되었는데,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명수 의원은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소회를 밝혔다. 이 의원은 “19대국회때부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와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신설을 주장해 왔고, 21대국회에서도 위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3일 대표 발의한 바 있는데, 그동안의 주장이 빛을 보게 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